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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반려 안당하는법

by 뽀시락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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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공무원이고 공직생활을 15년정도 하고 지금은 퇴사를 했습니다. 민원업무도 종종 봤었는데 오늘은 민원업무 중에서도 가장 흔하면서도 자주 접하진 않아 민원인들이 어려워하는 업무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서류 발급업무는 거의 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지는데 인감증명서는 아직까지도 온라인화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업무입니다. (대리발급 제외)  그만큼 창구에 오셔서 하시는 업무처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게 인감증명서 발급업무입니다.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아주 간단하죠? 인감증명서 등록이 되어있다면 (선행조건) 전국 어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분증만 제출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필요서류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려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발급은 직계가족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제3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 방문자 신분증
  • 위임인 신분증
  • 위임장

위임장을 작성해 오셨다면 인감도장은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수료는 본인발급, 대리발급 모두 600원입니다. 

 

 

위임장 작성 꿀팁 및 주의사항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작성하실 때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 최신서식 사용
  • 위임장 작성 요령 숙지

그럼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최신 서식 사용 

 

위임장 서식은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법령에 규정된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제 제13호 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pdf
0.07MB

 

꼭 이 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서식들 중에 공식적인 서식과 비슷하긴 한데 약간씩 다른 서식을 그냥 올려놓으신 경우가 많더라구요. 2023년 현재는 이 서식을 사용하세요. 서식은 법령이 개정되면서 덩달아 수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신서식을 사용해 주셔요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작성 요령 (위임장 반려 안당하기)

 

  • 2020.2.18. 개정서식 사용
  • 위임장 미리 작성 후 방문 (민원실에서 작성하면 반려됨)
  • 위임사유 제대로 적기
  • 발급통수 꼭 기재하기

이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2020.2.18.일 개정된 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끔 구서식을 미리 작성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꼼꼼한 담당 공무원을 만날 경우 반려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위임장까지 작성해서 민원실까지 시간 내서 왔는데 반려당하면 당연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큰소리도 내고 민원제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반려당하는게 당연한 업무처리이니 민원제기하지 마시고 올바른 서식을 미리 준비해주세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화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별지제13호서식

 

위임장은 위임하는 사람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위임인의 실물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위임장을 미리 작성하지 않아도 민원실에서 위임장을 작성해 주시라고 안내했습니다. 지금은 절대 안됩니다. 위임장은 위임하는 사람이 미리 자필로 작성해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해당 위임장을 자필로 작성했는지 구두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위임인이 작성하지 않았어도 그렇다고 대답하면 확인할 길은 없겠지만요. 담당공무원이 보는데서 위임장 작성을 한다면 반려할 수 있습니다.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 란에는 위임자가 서명을 하셔도 되고 도장을 찍으셔도 되는데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헷가려하시는게 신분증 종류인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가지고 가신 신분증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임사유를 쓰실 때도 주의해주세요. 본인이 못오는 사유를 쓰는건데 만약에 '병원입원'이라고 쓰면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의사소통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겁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대리발급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치매환자나 의식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불가입니다. 이 상황에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말고 다른 수단을 활용하던지, 금치산자 등의 법률적인 판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임사유란에 '해외거주'라고 적으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재외공관을 거쳐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가져오시라는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이나 해외체류 신고를 따로 해놓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꽤 번거롭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유를 적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출근 혹은 지방출장 등 무난한 사유를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급통수도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공란으로 위임장을 써가시면 한통만 발급가능하니 그 이상 필요하신 경우 꼭 통수를 기재하세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위한 위임장 기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해당 업무를 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반려사유 위주로 알아보았는데요, 이왕 시간내서 가는거 반려당하지 말아야겠죠? 다음에는 미성년자 인감증명서 발급, 해외에 거주할 경우 발급 요령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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