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할 때 파는 쪽에서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통 자동차 매매 중개인들에게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떼러 오는 민원인이 많은데,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방문하다 보니 필요서류를 제대로 가져오지 않아서 헛걸음하는 민원인이 많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반려 당하지 않고 한 번에 떼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매도할 때 즉 팔 때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매도용 인감증명서라고 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꼭 부동산 매도용인지, 자동차 매도용인지 용도를 밝히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인감증명서이든 일반용 인감증명서이므로 담당 공무원에게 용도가 무엇인지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용일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기관 담당자에게 용도를 어떻게 써야할지 물어보고 용도란에 자필로 기재하면 됩니다.
매도용의 경우 인감 자체에 매수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필요서류
일반용 인감증명서와 달리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필요한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사는 사람이 개인일 경우
- 신분증 (방문자 본인)
- 매수자 인적사항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수수료 600원
사는 쪽이 법인(중고차 회사)일 경우
- 신분증 (방문자 본인)
- 매수법인(중고차회사) 인적사항 정보 (회사명, 법인번호, 법인 소재지)
- 수수료 600원
주의할 점은, 법인번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로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불가
인감증명서는 일반용이든 매도용이든간에 인터넷에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인감이 등록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최초 등록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필수 방문) 전국 어느 동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민원실 창구에서 발급 가능하지만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재산거래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므로 아직까지는 공무원에게 본인임을 직접 확인시켜 준 후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외 발급금지, 발급통보 신청도 고려해보세요.
본인의 재산거래를 위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제한하려는 서비스가 있으니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외 발급금지'는 본인 말고 다른 사람이 본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가져와서 대리로 발급을 신청해도 이 서비스가 신청되어 있으면 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나 모르게 내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어 악용되는 사례를 막을 수도 있겠지요. 본인 외 발급금지는 나 외에 인감증명서를 허용하는 범위를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와 부모 외 발급금지를 할 수도 있고 본인 및 배우자 외 발급금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범위는 자유롭게 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면 문자로 통보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본인외발급금지만큼 강력하진 않지만 최소한 내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면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도움이 됩니다.
법인용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가 법인용일 경우가 개인용과 발급서류는 똑같습니다. 매수자의 인적사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인용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미리 인터넷등기소에 매수자 정보를 입력한 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출력하거나, 전국 등기소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수수료는 1,200원이고 무인민원발급기 1,000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예약의 경우 1,100원입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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