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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자동차등록원부 차이점

by 뽀시락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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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해 재발급 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정작 필요할 때 없어지기도 하고, 어디서 재발급할지 몰라 헤매기도 합니다. 오늘은 편하게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자동차등록원부와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둘은 같은지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네모안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라고 쓰여있음
썸네일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자동차등록증 분실시 재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곳은 세군데입니다.

  1. 방문 재발급
  2. 인터넷 발급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정부24

 

방문 재발급

전국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재발급 가능합니다. 장점은 자동차등록증 원본의 빳빳한 종이로 재발급이 가능해 진짜 자동차등록증같다는 점입니다.  시간을 내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찾아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발급할 수 있으나, 민원을 일단 신청하고 추후 다시 수령하러 두 번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인터넷 발급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및 정부24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의 단점은 A4용지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하기 때문에 진짜 서류가 맞지만 원본이란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인터넷 발급으로 아주 편리하게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온라인 발급이지만 이용시간이 매일 오전 7시~오후10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월 말일은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결제수단에 따라 수수료는 300원~500원 수준이라 가장 저렴하게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 재발급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바로가기 버튼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정부24

정부24에서는 바로 출력할 수 없고 수령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부24를 통해 신청만 가능하고 방문수령 또는 우편수령을 선택합니다. 수령은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 수령 가능합니다. 방문수령 수수료는 700원이고 우편수령을 선택할 경우 추가 3,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셔야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가 오는데 그 때 수령기관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수령기관을 어디를 선택하셨더라도 업무처리 자체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소에서 얼마나 빨리 업무처리를 해주느냐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집니다. 빠르면 당일 몇분 이내 ~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서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화면으로 바로 가보세요.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 바로가기 버튼
정부24

 

자동차등록원부와 차이점

간혹 자동차등록증을 자동차등록원부와 헷갈려 하시는분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의 신분증 같은 개념입니다.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으로 나의 신분을 알리듯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으로 해당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등록원부는 어떤 걸까요? 자동차등록원부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갑부 : 자동차의 차명, 차대번호 등 기본제원 및 검사기간 등의 기본정보와 소유자, 소유권이전사항, 변경등록사항 및 압류권 등재여부, 저당권 등재여부가 기재되어 있음
  • 을부 : 저당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자, 저당금액 등 저당권에 관한 세부정보 기재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방법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차량등록사업소
  • 정부24
  • 시군구 민원실,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 즉시 발급 

 자동차등록증 재발급과 비슷하지만 다른점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해줘야하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업무와 달리 자동차등록원부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행정이 구축되어 있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부용과 열람용 수수료가 다른데 교부는 300원, 열람은 100원입니다. 교부용은 기관 등에 공식적인 문서로 제출할 때 활용하시고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고 본인이 확인용으로 필요할 때 발급하시면 됩니다. 타기관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때 열람용을 제출하시면 안되니 주의하세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과 자동차등록원부와의 차이점, 발급방법에 대해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죠?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세요. 정부24를 통해 발급신청하고 수령만 하러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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