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당시 쓰던 '본적' 개념이 사라지고 '등록기준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예전의 본적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가족관계등록관서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행정절차의 편의성 등을 위해 등록기준지를 변경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등록기준지 변경 절차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지 변경 의미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호주제가 시행되던 당시에는 본적이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이 본적은 개인이 임의로 정하지 못하고 '호주'의 본적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본적도 등록기준지라는 개념으로 대체되고 본적과 달리 등록기준지는 부나 모의 등록기준지를 따라도 되고, 주소지를 등록기준지로 해도 되고, 아니면 임의의 주소를 써도 아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달리 상세주소까지 요하진 않습니다. 주소지가 아파트인 경우에도 동, 호수까지 기재하지 않고 도로명주소까지만 기재합니다.
등록기준지를 정하는 이유는 가족관계등록관서를 결정짓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등록기준지가 서울시 강남구... 인 사람은 가족관계등록관서가 강남구청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변경이나 수정 등의 사항은 강남구청이 관할합니다.
만약에 내가 사는 곳은 서울인데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 여수로 되어 있는경우, 개명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관서를 방문해야 하는데 여수까지 가야 하는 등의 귀찮은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행정상 일 처리의 편의성을 위해 등록기준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변경 절차
등록기준지 변경은 호주제 폐지로 인해 개인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만 15세 이상은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 필요 서류
신고인 본인이 출석해 신고하는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등록기준지 변경하고자 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이 방문하지 못하고 제출인(대리인)이 대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인 신분증, 신고인(위임인)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신고인(위임인)이 작성한 신고서에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인감을 날인한 신고서 및 인감증명서를 같이 동봉합니다.
신고서 샘플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고서는 아래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주세요.
민원안내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오늘은 등록기준지 변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가족관계등록관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변경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만큼이나 쉽고 간단하며,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법률적 의미가 크게 없으니 바꾸고 싶을 때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와는 달리 등록기준지 변경은 바로 처리되진 않고 경우에 따라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도 있으니 변경할 일이 있으신 분은 여유를 갖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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