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들어보셨나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금융권이나 부동산 거래에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지, 인감증명서와는 어떻게 다른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문서입니다.
시군구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전자패드에 본인이 직접 서명 후 이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시군구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본인이 신분증을 갖고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사전에 서명을 따로 등록할 필요없이 바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에서는 발급 못해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은 불가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부동산 거래 등 재산 관련 활동에서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온라인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vs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의 '서명'을 증명하는 확인서이고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을 증명하는 증명서라는 점에서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효력은 동일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중요한 문서에서 본인이 서명을 했는지, 혹인 인감도장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발급해야할 서류가 다를 뿐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매도용, 차량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차량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매수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와 수수료가 같습니다. (600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vs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다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는 종이문서이고,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온라인 발급시스템에서 저장된 정보를 제출받는 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데,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해 확인하고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로, 인감증명과 효력이 같습니다.
수수료없이 본인이 직접 발급이 가능한데, 최초 1회는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언제든 온라인으로 발급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1. 먼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승인되면 비밀번호를 부여합니다.
2.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정부24에 접속한 후 부여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수정합니다. (필수)
3. 용도 및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제출할 행정기관도 작성해줍니다.
(지정된 행정기관만 열람 가능)
4.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전자서명을 해줍니다.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완료하고 발급시스템에 저장합니다.
6. 발급증을 출력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등에 제출합니다.
발급증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7. 행정기관 등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발급증의 발급번호 및 성명을 통해 발급을 확인합니다.
이는 인감증명서 제출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알아보았는데요, 인감증명서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의 차이점도 잘 배우셨나요?
사실 위 증명서의 제출은 본인이 선택하기보다는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명서에 맞춰 제출하면 됩니다.
효력은 모두 동일하니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면 그에 따라 각각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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